법원 “조선왕족 이해승 토지는 ‘친일재산’…환수정당”

법원 “조선왕족 이해승 토지는 ‘친일재산’…환수정당”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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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씨의 토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이씨의 손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천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인사로 지목됐다.

이씨 소유였던 서울 은평구 일대 12필지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토지매각으로 얻은 이익이 대신 환수대상이 됐다.

이씨 손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친일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은평구 일대 땅을 친일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후 일제가 황실 종친 포섭 차원에서 왕족 대부분에게 작위를 수여했기 때문에 이씨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한 친일재산확인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환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20011년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재산환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가 된 이씨의 손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친일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헌재에서 개정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가 양도돼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씨 손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경우에는 재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대신 환수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양도됐다고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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