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대 가짜세금계산서 만든 ‘자료상’

6000억대 가짜세금계산서 만든 ‘자료상’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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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를 ‘합금생산’으로 조작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제련업자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유령업체인 ‘자료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6000억원대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6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자료상 4개 조직과 제련업자 등 18명을 적발해 정모(43)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탈루된 세금을 되찾고자 이들의 아파트나 예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해 판매하는 제련업체인 S금속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몰래 들여온 골드바 약 6600㎏(3300억원)을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금스크랩(금이 일부 함유된 합금)을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 자료상과 공모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골드바를 시중에 유통시켜 부가세 32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골드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 제도는 제련업자가 관행적으로 매입자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고도 추후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2008년 생겨났다. 귀금속 업체가 제련업체로부터 골드바를 사들이면 매입 대금과 부가세를 바로 제련업체에 주지 않고 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금 거래계좌에 입금한 뒤 국세청이 제련업체에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식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련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김모(39)씨 등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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