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선생-女제자 명예훼손·성희롱 맞고소…법원 판결은?

과외선생-女제자 명예훼손·성희롱 맞고소…법원 판결은?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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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과 제자로 만났던 남녀가 8년만에 원고와 피고 관계로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9일 서울대 대학원생 김모(32)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장모(여·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자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선생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장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서 과외를 받았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김씨의 집으로 가서 몇 차례 과외를 받았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후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장 씨는 지난 2012년 9∼10월 김 씨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 대학원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성희롱 가해자’, ‘쓰레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김씨에 대한 비방, 모욕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장씨가 대학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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