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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한다

‘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한다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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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장 전역해 민간인 신분…서울동부지법 합의부가 심리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사건이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당초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맡겨졌다가 재정합의 회부 절차를 거쳐 9일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됐다. 합의부가 심리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해달라는 이 판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동부지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 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판사보다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선재 재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대형 사건 재판을 다수 처리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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