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순환도로투자, 운영권 인수.
▲2003.3.28 = 광주 순환도로투자,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하는 1차 자본구조 변경으로 타인자본비율 93.07%로 증가.
▲2004.10.24 =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천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올리는 2차 자본구조 변경.
▲2011.10.4 = 광주시, 실시협약 체결 당시(2000년 12월 19일)의 자본구조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감독명령.
▲2011.11.25 = 광주 순환도로투자, 감독명령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 청구.
▲2012.7.10 = 중앙심판위원회,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2012.7.23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지법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3.2.20 =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2013.2.22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고법에 항소.
▲2013.12.20 = 광주고법, 조정 불성립 판단.
▲2014.1.9 = 광주고법, 자본구조 환원 명령은 적법, 이익 귀속 명령은 부적법 판결. 광주시 사실살 승소.
연합뉴스
▲2003.3.28 = 광주 순환도로투자,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하는 1차 자본구조 변경으로 타인자본비율 93.07%로 증가.
▲2004.10.24 =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천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올리는 2차 자본구조 변경.
▲2011.10.4 = 광주시, 실시협약 체결 당시(2000년 12월 19일)의 자본구조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감독명령.
▲2011.11.25 = 광주 순환도로투자, 감독명령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 청구.
▲2012.7.10 = 중앙심판위원회,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2012.7.23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지법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3.2.20 =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2013.2.22 = 광주 순환도로투자, 광주고법에 항소.
▲2013.12.20 = 광주고법, 조정 불성립 판단.
▲2014.1.9 = 광주고법, 자본구조 환원 명령은 적법, 이익 귀속 명령은 부적법 판결. 광주시 사실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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