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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없는 유공자의 배우자 현충원 안장 못해” 형평성 논란

“유해 없는 유공자의 배우자 현충원 안장 못해” 형평성 논란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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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못한 책임 유족에 떠넘겨” 남편보다 먼저 사망 때도 불허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정부가 유해를 수습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12일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인 남편의 유해가 있는 배우자만 국립묘지의 남편 묘소나 납골당에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유해가 없으면 묘소와 납골당에 합장할 수 없고 남편과 배우자 이름을 함께 새긴 위패로만 봉안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된 배우자는 696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6·25전쟁 당시 전사한 유공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도 그 배우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남편의 유해가 있으면 안장할 수 있고 유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도 “미국은 군의 기록을 근거로 남편 유해가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공자의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공자인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공·사설 묘지에 안장한 다음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야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하는 등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충원 관계자도 “6·25전쟁 때 남편이 전사한 배우자 대부분이 평생을 수절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 온 분들”이라면서 “그분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 부담을 안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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