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 난간 부품을 상습적으로 뜯어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로 난간 부품을 뜯어내 가는 수법으로 3차례 450만원 상당의 난간 부품 200㎏(57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시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모니터에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난간을 부수고 훔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1명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도 범행하고 동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로 난간 부품을 뜯어내 가는 수법으로 3차례 450만원 상당의 난간 부품 200㎏(57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시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모니터에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난간을 부수고 훔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1명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도 범행하고 동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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