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난간 부품 뜯어간 절도범 2명 ‘실형’

도로 난간 부품 뜯어간 절도범 2명 ‘실형’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도로 난간 부품을 상습적으로 뜯어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로 난간 부품을 뜯어내 가는 수법으로 3차례 450만원 상당의 난간 부품 200㎏(57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시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모니터에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난간을 부수고 훔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1명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도 범행하고 동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