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승소해도 재정절감 안 된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승소해도 재정절감 안 된다”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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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측 공식 입장 발표 “자본구조 변경 후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재정부담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결과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 운영 민간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재정부담은 절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로에 투자한 맥쿼리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의 100% 출자사인 광주 순환도로투자 정원철 대표이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8년까지 3천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그간 증가한 이자비용에 대해 광주시는 일절 재정지원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으로 회사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회사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액은 통행량의 부족분에 대한 차액으로 재정부담액은 회사의 재무구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광주 순환도로투자의 이 같은 주장은 자본구조 변경은 회사 내부 재무구조 문제이고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997년 인구 증가와 제2순환도로 통행량을 추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예상 통행량의 85% 미만일 경우 재정(예산)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2011년 광주시 인구를 무려 230만명으로 추정했고, 통행량은 1일 평균 9만4천여대로 추산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1일 4만2천대(예상 통행량의 85%인 7만9천대에서 실제 통행량 3만7천대를 뺀 차량대수)분의 통행료를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했다.

승용차 통행료를 1천200원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재정보전금은 5천여만원에 달한다. 1년에 무려 200억원 가량의 혈세가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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