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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의금 1천1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조의금 1천1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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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직후 부실 저축은행서 받아…”직무 관련한 금품수수”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천1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국세청 간부가 징계 해임된 뒤 복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9~11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전보됐다.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는 2010년 1월 정씨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천100만원을 냈다.

신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인사를 하고 조의도 할 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 레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해임된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계를 받기 전까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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