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