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연회장 1억 포커대회는 도박

호텔 연회장 1억 포커대회는 도박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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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장 아닌 곳서 도박 불법” 경찰, 개최업체 대표 등 입건

홍콩 영화처럼 국내에서도 포커대회가 가능할까.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를 경찰은 ‘게임스포츠’가 아닌 ‘도박’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카지노가 아닌 R호텔 연회장에서 세계포커대회를 개최한 P사 대표 박모(49·미국 국적)씨 등 4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커대회임을 알면서도 P사에 연회장을 빌려준 R호텔 실무자 김모(47)씨와 해당 호텔 법인에 대해서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사는 중국게임업체 L사로부터 세계포커투어 아시아 토너먼트대회 개최를 의뢰받고 대가로 65만 달러, 약 6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제주시 R호텔 연회장을 임대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5일간 외국인 136명으로부터 1인당 3000달러의 참가비를 받고 게임을 진행했다. 우승자에는 10만 달러(약 1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회가 열린 장소였다.

제주도는 포커대회가 이 호텔 카지노가 아닌 연회장에서 이뤄지자 관광진흥법상 불법 카지노 영업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 행사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는 허가받은 (카지노)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사 직원들이 영리목적의 도박 개장 사실을 인정해 카지노 이외의 장소에서 열린 이번 포커대회를 게임 스포츠가 아닌 도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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