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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욕설·폭행” ‘화장실 몰카남’ 일행 고소

“경찰이 욕설·폭행” ‘화장실 몰카남’ 일행 고소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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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으로 볼 때 폭행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1시 10분쯤 안산시 중앙동의 한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찍던 조모(26)씨와 피해 여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 일행이 조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일행인 윤모(26)씨도 폭행에 휘말렸다.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윤씨 등을 파출소로 연행했고 새벽 2시쯤 안산단원경찰서 성폭력전담팀으로 사건을 인계했다.

담당 경찰은 파출소 직원이 임의 동행해 온 조씨는 귀가시키고 윤씨를 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윤씨는 “몰카를 찍었다고 죄를 인정한 친구는 집에 보내고 왜 나만 유치장에 넣는거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출소 직원과 성폭력팀 수사관이 다리를 잡아끌어 (나를) 유치장에 넣는가 하면 바닥에 얼굴을 내리꽂고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도 했다”며 “얼굴을 바닥에 꽂을 때 ‘이XX’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수사관이 윤씨의 입감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온 윤씨 가족에게도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윤씨의 형(29)은 “새벽 4시쯤 경찰서를 찾아 면회를 요구하자 해당 수사관이 ‘이 XX가 진짜’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해당 수사관과 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씨에게 고소를 당한 경찰관은 “연행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현장에서 윤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왔는데 경찰관 말을 듣지 않고 일행만 감싸고 돌았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다 찍히는데 폭행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해당 경찰서는 윤씨의 고소에 대해 “객관적인 폭행사실이 없었다”면서 감찰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유치장 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었다”며 “윤씨 측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 관련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치장에 CCTV가 구석구석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냐”면서 “해당 수사관이 욕설을 했다는 것도 본인 주장일 뿐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윤씨의 형에게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잘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윤씨의 고소장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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