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공판… ’3인 모임’ RO 연관성 공방

내란음모 공판… ’3인 모임’ RO 연관성 공방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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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모임과 RO와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7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제보자 이씨가 녹음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16일과 같은 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의 한 카페에서 모였다.

가족, 건강,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대화가 주로 오간 가운데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홍 피고인이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었다.

검찰은 “세포를 충실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군중사업을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 연설을 공유하고 학습했다”며 “’이번 학습은 다음 학습이랑 연동된다고 하더라’는 홍 피고인 발언을 보면 이 모임은 RO 지시에 따른 회합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논의했다는 변호인단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확실한 자위권 발동 등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여기서 대중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라는 홍 피고인 발언을 토대로 피고인들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독자적 입장을 모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동된다고 하더라’는 ‘연동해서 하기로 하고’의 오녹취”라며 “한 피고인이 지각해도 지휘성원이라는 홍 피고인의 질책이 없고 모임 도중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가 이뤄지는 점을 보면 보안이 엄격한 RO 회합이라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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