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사찰 논란’ 성남시장 “민변과 공동대응”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 성남시장 “민변과 공동대응”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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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 국정원의 불법 실상을 밝혔는데 국정원이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9일) 고소,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변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법사찰과 지방선거개입 실체를 밝혀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자신의 가족사와 관련한 불법 음성파일이 인터넷과 SNS 등에 무차별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최후의 한 명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선관위는 관련된 음성파일 유포행위에 대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남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국정원과 선관위, 경찰 등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2주나 방조한 점은 이상한 카르텔이 있는지 또다른 의심을 낳게 한다며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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