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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에 자물쇠보다 표준화 된 매뉴얼 마련을

직원 입에 자물쇠보다 표준화 된 매뉴얼 마련을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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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공익제보 사각지대 기업은

대기업 등 민간 분야는 여전히 공익제보의 ‘사각지대’이다. 국내 양대 공익제보자법 중 부패방지법은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만을 공익제보로 인정하는 데다 다른 하나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상법 등을 공익제보 적용법률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내부 문제가 밖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까닭에 직원 입단속에만 혈안이다.

공익제보 전문가들은 21일 “최근 직원 비리나 조직 내 윤리적 문제 탓에 기업이 문 닫는 사례까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내부 공익제보를 유도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내부의 신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금횡령, 금품접대 요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았지만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고 포상 규정 등도 미비해 동기 부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내 공익제보 신고·보호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 우선 공익제보 매뉴얼을 통해 임직원 공금횡령, 부당한 업무처리, 금품 접대 요구, 협력사에 부당 요구 등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신고 주체를 본사와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외부 일반인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신고에 따른 비밀을 보장하고 만약 신고자 신원 등이 노출된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을 회사가 나서 막아주는 것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포상·보상도 구체화해 내부 고발을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포스코는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 덕에 회사 수익이 얼마나 증대되거나 손실이 감소했는지 정밀 분석해 이 비용의 10~20%가량을 제보자에 지급하는 식이다.

갓 취업한 신입사원과 승진 대상자 등 전환기의 임직원에게도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기업의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 표준취업규칙을 내놓기도 했다. 이 규칙에서는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키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내용에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탐사보도팀
2014-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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