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종말’…바람피운다며 내연녀 살해 50대 영장

‘불륜의 종말’…바람피운다며 내연녀 살해 50대 영장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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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통일로 인근 한 호텔방에서 내연녀 A(41)씨와 남자 문제로 말싸움하던 중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호텔방에서 혼자 양주 1병과 소주 2병을 마시고 A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A씨는 지난해 7월에 만나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모두 결혼해 각각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서대문경찰서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부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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