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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통상임금 지침’ 반발 확산

노동계 ‘통상임금 지침’ 반발 확산

입력 2014-01-25 00:00
업데이트 2014-0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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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고용부 월권” 거부지침 사업장 배포, 고용부 “자의적 해석 아냐”… 재계도 “우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부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탓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범위가 좁아졌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피하려고 수당 재편을 시작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고용부는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재계에서조차도 통상임금 지침 때문에 오히려 노사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지침을 두고 논란을 벌이느니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민주노총은 전날 발표된 고용부 지침을 거부하고 다음 달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사용자에게 지극히 편향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해석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지침을 내놨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상임금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상여금 지급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단순히 지급일 현재 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급 청구를 올 임단협 체결 전까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사법부 판결 이후에도 특정한 사유를 들며 소급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행정부인 고용부가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부의 모호한 지침 때문에 기업들이 임단협 등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임단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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