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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만 2~3년… 구금당하는 난민들

심사에만 2~3년… 구금당하는 난민들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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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 6개월… 신청은 폭주·행정은 제자리걸음

정치적·종교적 박해 등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난민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무당국이 난민 신청자를 구금하는 등 난민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26일 법무부의 국내 난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574명으로 2012년 1143명보다 37.7%나 늘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처음으로 인정한 1994년 이후 지금껏 받은 난민 신청건수 6643건의 23.7%가 지난해에 몰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신청자 수는 1063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67.5%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의 난민 지원가들은 “난민의 국내 유입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생계·취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난민법 시행 이후 외국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대규모로 난민 신청할 것을 우려해 난민 신청자 중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체류 상태로 국내에서 1년 넘게 지내다 난민 신청을 해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서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남용적 신청을 우려해서인지 난민신청자 중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은 대부분 외국인 보호소 등에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은 이곳에 1~3년가량 갇힌 채 지내며 난민 인정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당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난민 신청이 늦어진 외국인들도 많다. 이 변호사는 “난민 신청 절차를 몰라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등 뒤늦게 난민 신청 사유가 생긴 아랍권 외국인도 있다”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무조건 구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청 뒤 지위를 인정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문제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신청자 1인당 심사 기간이 평균 2~3년인데 이 기간에 난민들은 아무 보호도 못 받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숨죽여 산다”면서 “심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 기간을 줄여야 난민의 불법 취업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자가 늘어 심사인력을 4~5명 충원했지만 여전히 인력 한계로 빠른 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면 비교적 잘 인정하지만 종교·문화적 이유로 신청하면 인정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13건, 종교적 이유 5건, 인종적 이유 4건, 다른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함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33건이었다. 김 국장은 “난민심사를 하는 공무원이 동남아 등지의 정치 박해 등은 뉴스를 통해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등의 종교적 박해는 이해하지 못해 인정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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