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가 밝히는 “30년 전 노무현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가 밝히는 “30년 전 노무현 변호사는…”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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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하게 생긴 남자, 명함, 다방커피, 사람 냄새 나는 유일한 변호사였다.”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황정근(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지난 20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다. 기고문의 제목은 ‘영화 변호인의 추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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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한 장면
영화 <변호인> 한 장면
황 변호사는 “갑오년 최초로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와 부림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라고 글문을 연 뒤 “‘노 변’의 명함과 다방커피와 관련된, 필자 개인의 추억이 떠올라 혼자 미소를 지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부산 법원에서 6개월 간 시보 생활을 하던 1985년 노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소개했다. “꺼벙하게 생긴 40살 정도 되는 남자가 가방을 들고 시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명함을 죽 돌리고는 소파로 시보들을 불러모았다. ‘노 변’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다.”

이어 “‘노 변’은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를 시켜 놓고는 열변을 토했다”면서 “한참 후배인 시보들에게 인사하러 와서 다방 커피까지 시켜준, 사람 냄새 나는 유일한 변호사였다”고 되돌아봤다. 게다가 “당시 부산 법원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시국 재판으로 늘 시끄러웠다. 그런데 창 밖을 내다보면 방청하러 온 가족들과 학생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노 변’이 있었다”고 썼다.

황 변호사는 1981~1982년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법리적 배경과 관련, “영화에서 피고인들은 고문에 의한 진술 증거에 의해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서 “거기에는 형사재판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된 ‘실질적 진정성립 추정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에 ‘(피의자가) 읽어보고 서명 무인(날인)했다’고 적혀 있으면 그 조서는 진술한대로 적힌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다. 당시 판례인 까닭에 실무에서도 통용됐다.

황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을 인정하라고 돼 있었음에도 당시 법원은 법을 아예 무시했다”고 말했다. 부림사건 피고인들을 옥죈 대법원 판례는 결국 2004년 12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됐다.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법 진주지원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뒤 지난 2004년 변호사로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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