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방통위의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 대법원 상고 유감”

CBS “방통위의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 대법원 상고 유감”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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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CBS는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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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김미화
CBS 변상욱 콘텐츠 본부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 본부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잘못됐음을 대법원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면서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게 방송 공정성의 목표인 만큼 방통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2년 1월 ‘김미화의 여러분’에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해 소 값 폭락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했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언론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방통위 대단합니다. 진 싸움을 다시 걸어 제 소중한 세금을 또 항소비용으로 날렸다는 사실”이라며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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