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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기소

“손연재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기소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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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매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열린 팬사인회 및 포토 이벤트에 참석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매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열린 팬사인회 및 포토 이벤트에 참석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자검사)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씨가 공중파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 ‘손씨와 소속사 아이비스포츠가 애국가 영상에 손씨의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달라고 KBS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등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손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씨가 키를 부풀리거나 국제대회 성적을 조작해 인터넷으로 알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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