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수사 관행 손본다

경찰, 폭행 수사 관행 손본다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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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라” 청소년 꿀밤 훈계 무조건 입건 않도록

비행 청소년을 선도한 미담의 주인공이 훈계 과정에서 사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범으로 몰리는 일이 빈번하자 경찰이 수사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폭행 사건 수사 관련 업무 지시’를 일선에 내려보내 위법 행위를 저지하다가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보고 정상참착을 하라고 지시했다. 가벼운 폭행 사건에 휘말린 고소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내더라도 상대방을 무작정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입건하지 말도록 했다. 대신 의사에게 상해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상처 부위를 촬영하는 한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부상이 폭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어느 수준까지를 정당행위로 볼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는 몸싸움을 벌인 이유를 따져봤을 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까 봐 일단 입건하고 본다”면서 “이번 지시를 계기로 경찰들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폭행 사건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기계적인 법 적용 탓에 선행한 시민이 입건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는 현직 교사 손모(34)씨와 신모(43)씨가 서울 중랑역 개찰구에 서 있던 단속지킴이 노인을 밀고 부정 승차하려던 김모(26)씨를 제지하려다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5월에는 농구 선수 이현호(34·전자랜드)씨가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훈계하다가 ‘꿀밤’을 때렸다는 이유로 입건돼 선고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새로운 수사 방침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의 한 경찰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폭력 행위의 유형을 정리해 주면 무작정 형사입건해 온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경찰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폭행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면 사건 상대방의 민원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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