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도 약사가 직접 안 팔면 불법

일반의약품도 약사가 직접 안 팔면 불법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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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종업원이 대신 판매 “부작용 우려… 과징금 정당”

약국 직원들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사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서울 도봉구에서 A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김모(71)씨가 도봉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가 고용한 종업원은 2012년 7월 음주로 인한 치통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소염제 디크로닉정을 판매했다. 2012년 9월에도 이 직원이 알레르기성 비염약인 시노피드플러스정을 판매했다. 당시 김씨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약품 판매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의 직원이 판매한 일반의약품은 잘못 취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만 판매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자체 점검을 위해 A약국을 방문했다가 이를 적발했다. 이후 도봉구보건소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에 의해 직원들이 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디크로닉정과 시노피드플러스정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된 13개 안정상비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약국 직원들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김씨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박춘기)는 지난해 9월 남편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했다가 85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사 강모씨가 부산진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도 지난해 4월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해 195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함께 복용하면 안 되거나 부작용에 특히 유의해야 할 일반의약품이 존재하는데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약사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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