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주의사항 안 지킨 환자 부작용 의사책임 없다”

“시술 주의사항 안 지킨 환자 부작용 의사책임 없다”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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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알려줬는데 환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의사로부터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 필러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후 A씨 오른쪽 코 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이 발생,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시술 후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생겼는데 의사의 무경험, 미숙으로 인한 시술상 과실 때문”이라며 “시술 후 발생할 후유증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다른 미용 성형시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어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시술”이라며 “원고는 필러 시술 전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염증이 생겨 보형물 제거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환자는 성형수술 경험상 필러 시술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술 전후 의사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 시술 후 술과 담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술 부작용을 아는 상태서 의사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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