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사기대출 빌미 준 ‘e뱅킹 시스템’

3000억 사기대출 빌미 준 ‘e뱅킹 시스템’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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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편집 기능 악용해 금감원 조사때 가짜서류 제출

금융당국이 3000억원대의 사기 대출 사건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KT ENS의 협력 업체인 NS쏘울이 시중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권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과 여신 심사 과정이 화를 키웠다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타행 송금으로 돈을 보내면 실제 계좌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역시 대출 사기 일당이 노린 ‘구멍’이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S쏘울은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여러 차례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자금 증빙 서류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당사자와 금액, 거래 일시 등이 표시되는 이체확인증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쉽게 편집해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대출금을 실제 휴대전화 납품 대금으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상구매 대금 이체증명서를 내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NS쏘울 측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소액을 이체한 뒤 이체확인증상 돈을 받은 쪽의 이름을 ‘삼성전자’로 바꿔 출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S쏘울이 대출한 자금이 이미 대출 돌려 막기에 쓰인 것을 확인한 상태였는데 NS쏘울이 당당하게 이체확인증을 내 확인증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시정 명령을 받고 지난 7일부터 편집 기능을 없앴다.

그러나 우리은행뿐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에는 현재 이체확인증 파일을 변형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자방식으로만 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대금 거래 사기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체확인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증빙 서류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NS쏘울 등 협력 업체들이 노린 또 하나의 허점은 타행 송금 시 실제 계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100차례가 넘는 은행권 대출을 돌려 막기 수법으로 갚으면서 입금자명에 KT ENS를 기재해 은행의 의심을 피했다.

하나은행이 KT ENS의 외부 감사 법인에 제출한 은행조회서에 ‘KT ENS와 어떤 거래도 없다’고 명시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KT ENS의 매출채권 양도 승낙서를 갖고 협력 업체에 1000억원대 대출을 해 준 하나은행이 이런 사실을 조회서에 밝히지 않은 것은 대규모 대출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협력 업체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과 한 금융 거래였기 때문에 KT ENS의 외부 감사 법인에 보내는 은행조회서에 이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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