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딴 고교 교감 벌금형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딴 고교 교감 벌금형

입력 2014-02-15 00:00
업데이트 2014-02-15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영동 모 고교 교감 A(5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ITQ)에 같은 학교 전산담당직원 B(38)씨를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