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영동 모 고교 교감 A(5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ITQ)에 같은 학교 전산담당직원 B(38)씨를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ITQ)에 같은 학교 전산담당직원 B(38)씨를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