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1심 선고]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2보)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14:4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2/17/20140217500130 URL 복사 댓글 1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