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7만6851건 300만원에 구입 불법 자동이체로 1억여원 빼돌린 사기단

개인정보 7만6851건 300만원에 구입 불법 자동이체로 1억여원 빼돌린 사기단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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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은행 6539명 계좌로 한 명당 1만9800원씩 이체 사채업자 등 4명 구속 기소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6000여명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려던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사건에는 개인정보 거래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18일 시중은행 계좌에서 예금주 몰래 자동이체를 신청해 돈을 빼내려 한 신모(34)씨와 사채업자 임모(40)씨 등 4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카드결제대행업자 이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은 지난달 28일 15개 시중은행 고객 6539명의 예금계좌에서 한 사람당 1만 9800원씩 H소프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3000만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신씨 등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당사자 동의 절차 없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서비스(CMS)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판매상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7만 6851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300만원에 구입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무직자 김모(34·구속기소)씨 명의로 ‘H소프트’라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H소프트는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 신청·결제를 연계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로 알려졌지만 주범 신씨가 대리운전 기사 경험이 있었을 뿐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기업이었다.

이후 신씨는 금융결제원 승인을 받아 2만 987명을 자동이체 명단에 올려놓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수천개 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 예금을 일괄 출금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예금 인출 시 자동알림 메시지를 설정한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금융결제원이 출금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H소프트로 출금 요청된 총 6539건의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으며 이미 출금된 1359건은 전액 고객 계좌로 환입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은 맞지만 최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국민·롯데·NH농협카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해 행적을 쫓는 한편, 금융당국에 수사내용을 통보하고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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