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19구급대원 구급차 안에서 폭행당해

안산 119구급대원 구급차 안에서 폭행당해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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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1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오전 1시6분께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는 실신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구급차에 탑승,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직접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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