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금혐의’ 故황정순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경찰, ‘감금혐의’ 故황정순씨 양아들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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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B씨 측은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황씨와 내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강제로 황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고소장을 경찰에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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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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