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정부지원 한계…구제법 필요”<공청회>

“가습기살균제 정부지원 한계…구제법 필요”<공청회>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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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은 긴급구제 성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장하나·심상정 의원실 등이 1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설명회 및 피해자지원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의 피해자 구제안은 공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압력과 언론매체의 여론 조성, 피해자 요구에 의해 떠밀려 만들어진 소극적인 대안”이라며 “이보다는 국회에 상정된 피해자 구제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의료비 지원마저도 요양급여 등 생활수당이 제외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 등 2차 피해를 고려해 의료비 지원안을 다시 마련하고, 지속적인 후속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 접수 사례 가운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너무 많은 탈락자가 나왔다”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유아가 사망했거나 산모가 중증 피해를 본 가족들이 참석해 직접 피해조사 결과를 듣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조사 전반적인 부분이 폐에만 집중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폐 이외의 질환과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원래 질병이 있었거나 수술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폐 손상 가능성이 작다고 나온 것 같아 판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도명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폐장 조직을 벗어났거나 만성적인 건강영향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암,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영향, 태아노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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