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CNK 대표 23일 자진 귀국…카메룬 다이아 사기극 전말 밝혀지나

오덕균 CNK 대표 23일 자진 귀국…카메룬 다이아 사기극 전말 밝혀지나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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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900억 챙긴 혐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던 오덕균(48) 대표가 오는 23일 귀국한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그동안 검찰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사기극’으로 결론 내리고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대사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3일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오는 23일 귀국한 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받길 원한다면서 지난 12일자로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검거된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한 귀국 사유는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 대표를 조사한 뒤 지난해 말 검찰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해 주가가 오르자 9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은 “CNK가 획득한 광산개발권은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극히 미미하다”면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립대 탐사팀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매장량은 임의로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 허위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CNK 고문 안모씨, 카메룬 현지 법인의 가치를 허위 평가한 회계사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카메룬에 체류 중이었던 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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