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5월 23일 확정…선거개입 공무원 퇴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30∼31일 치러진다.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와 읍면동의 선거담당 공무원 7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권역별 순회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이뤄진다.
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퇴출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집행유예자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안행부는 오는 5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시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선거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1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