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추적위험” 국가에 소송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의 판결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낱낱이 기재하면서 관련 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A(25·여)씨가 최근 법원이 자신의 세세한 인적 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보내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형사 배상명령’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씨가 이런 소송을 낸 것은 2012년 8월 6일 새벽 B(30)씨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B씨를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해당 법원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인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재했다. 주민번호까지 성폭력 가해자에게 알려 준 법원의 조치 탓에 A씨는 이사를 해도 추적받을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여성의 전화 등에 상담을 의뢰했다. A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최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