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입력 2014-03-18 00:00
업데이트 2014-03-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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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부당 파기한 男교사,위자료 지급 의무”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옮기자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며 위로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도 사귀고 있는 상태였다.

B씨와 피임 없이 성 관계를 가진 두 여성은 2012년 3월쯤 동시에 임신을 했다.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B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출되는 것으로 상황이 봉합됐다.

결국 A씨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당하게 임신 중절을 강요해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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