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양다리 男교사

뻔뻔한 양다리 男교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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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교사 2명 임신시키고 한명 낙태 유도…法 “신혼집 상의후 피임없이 성관계…암묵적 약혼”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연인은 암묵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A씨와의 교제를 시작한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 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도 사귀며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피임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두 여성은 2012년 3월쯤 동시에 임신을 했다. 그러자 B씨는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이 없다고 설득해 낙태를 유도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했다. A씨는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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