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폭행 시비 물의…강남 술집서 종업원에 경찰까지 때려

부장판사 폭행 시비 물의…강남 술집서 종업원에 경찰까지 때려

입력 2014-03-22 00:00
업데이트 2014-03-22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장판사 음주폭행’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A(51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판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모(31)씨가 ‘술값을 내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술값 시비가 붙어 싸웠다.

김씨는 A판사가 “다른 일행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A판사는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판사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판사임을 밝혔으나 지구대 측은 A판사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직’으로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판사를 조기에 소환 조사해 수사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며 소환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년에도 현직 판사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재임용을 앞두고 지난달 사직서를 내는 등 판사들의 음주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