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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장 44명, 정년 넘기고도 급여 32억 챙겼다

[단독] 교장 44명, 정년 넘기고도 급여 32억 챙겼다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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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은 교육청·학교서 모두 받아… 정년규제 없는 사립학교법 악용

교원 정년 만 62세를 넘기고도 학교에 남아 급여를 받은 ‘양심불량’ 사립 초·중·고 교장이 지난해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4명이 급여로 32억원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14명은 학교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 총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서울신문이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시·도 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년을 넘기고도 근무한 교장은 모두 99명이었다. 이 중 41명은 지난해 무보수로 교장직을 맡았다. 반면 58명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급여를 받았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교장은 강원 A고교의 윤모(70)씨로, 지난해 1억 8400만원을 학교에서 받았다. 서울 B초교의 윤모(78)씨도 지난해 1억 1500만원의 급여를 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C고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권모(81)씨는 지난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1억 437만원을 챙겼다. 58명 중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인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은 교장은 19명으로 급여 총액은 16억 3301만원이었다. 교육청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에서 받은 인건비를 뜻하는 ‘자체부담금’으로 급여를 받은 교장은 25명이며 총액은 15억 6205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9명은 교육청과 학교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다.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 이후에도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교장의 정년 초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 울산, 인천, 충남처럼 정년이 넘은 교장이 재직하더라도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곳이 있고, 서울처럼 정년이 넘은 교장이 재직할 때에는 재정결함지원을 하지 않는 시·도가 있는 등 지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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