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말을 하다가 유죄를 받은 주부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세계일보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정모씨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박 대통령이 정씨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소문에 마치 자신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고등법원은 31일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세계일보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정모씨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박 대통령이 정씨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소문에 마치 자신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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