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대통령, 女 탤런트와 염문” 소문 말한 주부, 37년만에 무죄

“박정희 前대통령, 女 탤런트와 염문” 소문 말한 주부, 37년만에 무죄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말을 하다가 유죄를 받은 주부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세계일보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정모씨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박 대통령이 정씨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소문에 마치 자신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