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꿇고 서비스 강요”…KTX 위탁승무원 인권위 진정

“무릎꿇고 서비스 강요”…KTX 위탁승무원 인권위 진정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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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과도한 복장·서비스 제공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KTX 승무원들은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10년 동안 계속된 간접고용 KTX 승무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6시간 동안 서울역과 부산역을 2회 왕복하는 이른바 ‘투투’ 근무를 하게 되면 취침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하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당 60시간을 일해야 하는 삶은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근무 형태는 KTX 기장, 부기관사, 차장 등 직접고용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간접고용 승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직접고용 승무원과 간접고용 승무원의 차별 시정도 촉구했다.

이어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원들이 비좁은 통로에서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승무원은 팀장에게 탈모진단서를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야 단발머리를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뿔테 안경, 여성은 모든 안경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한 복장·서비스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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