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대주그룹’ 국가·지자체에 최소 628억 체납

‘허재호·대주그룹’ 국가·지자체에 최소 628억 체납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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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24억원·국세 134억원·지방세 최소 270억원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결손처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가 국가와 지자체에 내야 할 벌금과 세금이 최소 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 전국 취재망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주그룹 계열사들의 체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주그룹 계열사인 지에스건설㈜은 경기도 용인시에 205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지에스건설은 2006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시행업체다.

입주예정자들은 대주 측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늦춰지자 소송을 통해 500여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에스건설은 광주광역시에도 지방세 14억5천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대주건설은 광주광역시에 17억원을 비롯해 전남 목포시 5천300만원, 순천시 2천만원, 완도군 320만원, 경북 구미시 2천600만원, 충북 청주시 2천300만원의 지방세를 각각 체납하고 있다.

또한 대주건설은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대주피오레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세 6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대주그룹 계열사인 보산물산㈜도 경기도 광주시에 토지분 재산세 2억8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대주건설이 체납한 2천397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전 회장은 광주광역시에 지방세(개인) 24억원을 체납하고 있어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최소 270억원에 달한다.

대주그룹은 부도 직전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려 전국 지자체에 체납한 지방세는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벌금 224억원, 국세 134억원, 지방세 최소 270억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62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회사재산을 모두 신탁회사로 돌려놔서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며 “청산한다 해도 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지방세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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