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해킹’ 개인정보 빼내 판매한 형제 구속기소

‘청부 해킹’ 개인정보 빼내 판매한 형제 구속기소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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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원정보 3천만건 확보해놓고 ‘개인정보 도매상’ 겸업

경쟁업체의 회원정보를 털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맞춤형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팔아넘긴 형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업체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수십만 건을 빼내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연모(33)씨와 그의 동생(28)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경쟁업체 해킹을 요청한 박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모(28)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형제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박씨 등의 의뢰를 받고 조선족 A(28·기소중지)씨를 통해 꽃배달 업체 홈페이지 3곳과 골프 관련 인터넷 사이트 1곳을 해킹해 빼낸 회원정보 29만8천321건을 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외조카 전씨와 함께 인터넷 꽃배달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경쟁업체 회원정보를 연씨 형제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는 연씨 형제로부터 쇼핑몰 회원정보 762만1천189건을 서비스 차원에서 공짜로 건네받았다.

박씨는 또다른 판매상으로부터 대리운전 이용자 개인정보 320만8천990건을 400만원에 사기도 했다.

연씨 형제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개인정보를 해킹해주거나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종 사이트 회원정보 3천176만7천605건을 담은 파일 2천165개를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매하는 도매상 역할을 했다.

올해 1월말 수천건의 계좌이체를 주인 몰래 시도한 김모(34·구속기소)씨 일당도 이들에게 300만원을 주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가입자 정보를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연씨 형제는 제2금융권 대출정보부터 쇼핑몰·도박 등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흘러나온 개인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내역이나 유흥업소 구직자 명단 등 세분화된 자료도 포함됐다.

연씨 형제의 부모는 아들들이 개인정보를 팔아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는 등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검찰은 부모의 경우 ‘심부름’ 차원이었다고 보고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출 관련 개인정보 560만건을 건넨 공급책 용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제가 개인정보를 끌어모은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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