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경찰이 매뉴얼대로 대응만 했더라도…

칠곡 계모 사건, 경찰이 매뉴얼대로 대응만 했더라도…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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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 접수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칠곡군 임모(36·여)씨의 학대로 A(당시 8세)양이 숨지기 한달 전인 지난해 7월 A양과 친언니 B(13)양에게서 멍자국을 본 외삼촌은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양의 친아버지는 “우산으로 자매의 싸움을 말리다 실수로 생긴 멍 자국”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A양에게 “그랬냐”고 물었고 A양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대로 철수하고 말았다.

2012년 10월에도 A(13)양이 지구대에 직접 계모의 폭행을 신고했으나 역시 아버지가 조사를 받게 되자 진술을 번복해 유야무야됐다.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은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시 따라야 할 행동요령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포함된 행동요령에는 ‘가해자가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상처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반드시 확인한다’ ‘가해자ㆍ피해자는 분리 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질 조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허위진술을 하기 쉽고 자기 잘못으로 학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의사항도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결국 A양은 지난해 8월 16일 임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씨는 A양의 친언니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했다.

B양은 임씨의 협박에 피해 진실을 미처 밝히지 못하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게 됐고 결국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놨다.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계모에게 유리한 법정증언을 한 뒤 12월 심리치료 등을 위해 입원할 때까지 B양은 친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친부 역시 계모의 폭행을 방관하고 가담했지만 수사당국의 강제격리조치는 없었다. 친권ㆍ양육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부ㆍ계모와 함께 사는 동안 B양은 경찰 수사에서도 법정에서도 자신이 동생 살해 주범이라고 진술했다. B양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맞기도 했다”며 “계모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도 동생처럼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짓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계모와 격리되고, 전문가의 법률지원을 받았다면 6개월이나 ‘동생 죽인 언니’라는 낙인으로 고통 받지 않았어도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친부와 떨어져 지내면서 B양의 진술은 바뀌었다. 입원치료 중 서서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퇴원 후 2월쯤 보호시설로 옮긴 뒤 조금씩 진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신한 B양은 계모를 “사형시켜 달라”고 진술했다. 1월 말까지 “계모를 석방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내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며칠 또는 몇 달 간격으로 목 조르기, 앉았다 서기 반복, 3계단 위에 발을 걸쳐놓고 팔 굽혀 펴기, 손목을 묶은 채 계단에서 넘어뜨리기, 발가벗겨 놓고 베란다에서 밤 지새우기, 이틀간 물 한 방울 안주기 등 끔찍한 가혹행위도 털어 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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