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시급 6천700원 요구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시급 6천700원 요구

입력 2014-04-11 00:00
업데이트 2014-04-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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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첫 회의에 맞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5천210원·시급 기준)보다 28.6% 높은 6천700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인데 현실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며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모녀의 비극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6천700원 산정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노동계 추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최저 임금 실태를 조사한 자체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단 저임금 노동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으로 평균 6천878원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저임금으로 시급 7천489원을 원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전년보다 7.2% 인상한 5천21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연구용역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해 2017년까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 안에 대해 2012년 기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은 180만원이어서 더 이상 올릴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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