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는 인간성 빵점” 비방 진술서 근절 위해 법조인 나서

“사위는 인간성 빵점” 비방 진술서 근절 위해 법조인 나서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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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하였으며’,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딸을 맨몸으로 쫓아낸 사위는 악질분자이고 인간성이 빵점입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소장과 딸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친정엄마가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이다.

위의 예시처럼 부부가 이혼을 위해 소장과 답변서 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자로 몰아세우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어린 자녀를 누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나 재산분할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조정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감정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나머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때가 많다.

이런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대전지역 법조인 등이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가정법원 판사와 직원,조정위원,변호사,법무사 등 70여명은 14일 오후 대전가정법원에서 ‘갈등완화형 이혼모델 운영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열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언행 등을 자제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대화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송대리나 소장 등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혼 당사자 간 갈등심화현상을 방지,합리적인 소송태도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고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를 대면하는 가정법원 판사와 직원,조정위원 등도 당사자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은 올해 하반기 약 10주에 걸쳐 1주당 2시간씩 변호사와 법무사,조정위원,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스쿨’을 개설하고 법원에 직접 오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이혼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도 할 계획이다.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혼소송이 마치 링 위에서 권투를 하듯 법정에서 싸움을 벌인 뒤 법원의 승패 판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들이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하는 과정,변호사와 법무사가 당사자와 상담하고 그들의 분쟁해결을 돕는 과정,법원 직원들이 당사자들을 응대하는 과정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비폭력 대화가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격적인 소장부터 법원에 내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폭력 대화가 이뤄져야만 부부는 비록 헤어지더라도 친권과 양육권,면접교섭 등에 관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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