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와 연관된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관련인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채 전 총장과 관련해 채모군과 채모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청와대 관계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했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다”며 “이는 국정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 공무원 등은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검찰은 기소 의지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만약 불기소할 경우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채 전 총장과 관련해 채모군과 채모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청와대 관계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했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다”며 “이는 국정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 공무원 등은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검찰은 기소 의지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만약 불기소할 경우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