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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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진으로 고용은 3명뿐…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3% 밑돌아

입법기관인 국회조차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일정비율(2.5~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와 공공기관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적용 대상 공무원 3981명의 3%인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43%인 57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경증 1명, 중증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0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97%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회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KT자회사인 ‘케이티디에스’ 등 20곳은 장애인을 아예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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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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