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됐는데 “빚 갚으라”는 국민행복기금

면책됐는데 “빚 갚으라”는 국민행복기금

입력 2014-04-29 00:00
업데이트 2014-04-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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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자 확인 않고 독촉장 발송… 피해자 몇 명인지도 파악 못해

#1 이모(52)씨는 2012년 10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8월 채무가 면책됐다. 하지만 웬걸. 지난 4일 국민행복기금에서 ‘원금 1500만원과 이자 1600만원 등 31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다. 이씨가 문의하자 “실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이씨는 “사업 실패 후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급명령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2 국민행복기금에서 3월 말, 4월 초에 두 번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았던 태모(55)씨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꼼꼼히 읽지 않았으면 1000여만원의 빚이 되살아날 뻔했다. 생계 곤란으로 파산신청을 해 2012년 채무 면책을 받았던 태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태씨는 “채권 추심을 받지 않게 해 준다던 국민행복기금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했다.

28일 민생연대와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파산신청으로 채무가 면제된 이들에게도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숫자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지 못해 파탄에 직면한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 채무자들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대신 빚을 받아 낸다. 나이, 연체기간, 소득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며 채무 조정 기간에는 금융사의 추심이 금지된다.

통상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 면책 결정이 나면 법원은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연합회가 취합해 개별 은행에 보낸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은행에서 채권을 살 때 면책자 명단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무더기로 사들인 탓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은행에서 채권을 받은 후 따로 면책 대상자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모두 받아 주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설명과 달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확정되고,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면책받을 수 있다. 조인숙 민생연대 실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면책된 채권까지 은행에서 돈을 주고 사오면서 단순히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채무가 확정되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의 임재원 활동가는 “사지 말아야 할 채권까지 돈을 주고 사 오면 서민들은 두 번 피해를 입는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은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은 이들 가운데 몇 명에게 지급 명령서를 보냈는지 공개하고 이들을 모두 구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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