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男에 17세 미성년자 소개 국제결혼 중개업자 67명 입건

38세男에 17세 미성년자 소개 국제결혼 중개업자 67명 입건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미성년자 등을 소개한 불법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김모(46)씨와 홍모(46)씨 등 67명을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성범죄 전력 탓에 직접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자 부인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A(38)씨에게 17세 베트남 여성을 소개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인 남성 5명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없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