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성매매 등 제보 최고 1억 포상

조폭·성매매 등 제보 최고 1억 포상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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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이나 성매매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는 최고 1억원의 정부 포상금을 받는다. 또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해외 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 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군의관, 군법무관 같은 일부 군인에게만 적용되던 특수임무 추가 수당을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특수전사령부 대원도 받게 됐다. 이들은 수당이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대전화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같은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주는 것을 금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공포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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